군 고위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낸 경고통신에 '귀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말은 당연히 북이 쏜 포탄이 NLL을 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2조15항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한 정부가 NLL을 영토주권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해안포 공격 이틀 후인 11일 브리핑에서 "경고통신에는 '귀 측은 해상사격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이 전부"라고 설명하면서 "NLL 침범 여부를 알 수 없어 영토에 관한 민감한 것은 빼고 일반적 표현만 담았다"고 밝혔다. 경고통신은 군사기밀이라며 언급을 꺼리다 '군이 대응사격도 하지 않더니 아예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냐'는 의혹이 커지자 황급히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합참은 그러면서 "9일 오후 10시30분께 해병대사령부가 백령도 초병들의 육안관측 내용을 종합 분석해 문서로 보고한 이후에야 NLL 침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극적 경고통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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