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근무 중 직원과 다투다 상해를 입은 조모(29)씨가 같은 회사 직원 3명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930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에 업무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만큼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상해를 입힌 직원과 함께 회사도 사용자로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원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조씨는 지난해 3월 공장 내 설비 운영 문제로 동료직원 3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자신을 폭행한 직원들과 함께 회사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2,7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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