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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론화위가 제출한 권고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URL), 처분전 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2020년부터는 부지선정 절차 돌입을 주문하는 내용 등 10개항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특별법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 공사’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부 내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정책기획단을 꾸려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
이로써 공론화위는 2013년 10월 출범 후 2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공론화위는 20개월간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각종 토론회와 타운홀미팅·포럼·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 활동을 해왔다.
최종 권고안을 제출받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하반기에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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