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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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