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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금 중과세' 발상 자체가 문제
입력2011-09-20 17:45:09
수정
2011.09.20 17:45:09
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증폭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내년부터 퇴직금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발단이 됐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새로운 퇴직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퇴직자 대부분의 세부담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금폭탄 우려를 제기한 나 의원은 일부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해프닝 정도로 끝나게 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퇴직금 세제개편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늘리겠다는 발상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과표현실화가 낮은 자영업 등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될 정도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높다. 그것도 모자라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자에게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반면 노후연금제도는 취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가뜩이나 정년이 앞당겨지면서 이미 은퇴시기에 들어선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44.9%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데 반해 근로기회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업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한 것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공제축소 등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등의 차원에서 세입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봉급생활자의 퇴직금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퇴직금에 대한 증세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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