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등록금 분납 4회로 확대했지만… 이용률 여전히 2% 남짓

일부大 장학금 수령 등 제한

법적 강제성 없어 실효성 미미

3월 신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 당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확대·개선됐지만 학생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침에 강제성이 없어 일부 대학들이 여전히 암묵적인 이용 제약을 두고 있는데다 15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쪼개 납부토록 한 방식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새 학기 등록금 납부가 지난달 대부분 마감된 가운데 서울 30여개 대학 등 주요 4년제 대학에서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이용한 비율은 평균 2% 내외에 그쳤다. 복수의 서울권 대학 관계자들은 "공식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납부제 이용률은 여전히 2% 내외에 그친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이용 변화를 체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제도 확대 시행 이전인 지난해 평균 이용률(2.3%)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이날 교육부가 전국 334개 대학 중 회신에 응한 25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175개 학교(69.7%)가 신학기부터 분할 납부제를 4회 이상 확대했다. 분할납부를 고지서에 명시한 대학은 190개교(76%), 분할납부에 따른 이용 제한을 없앤 곳은 162개교(64.5%)였다.



그럼에도 확대 효과가 미미한 것은 교육부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도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 수령자의 분납 제한 조항 등을 없앴다고 고지하면서도 학기 중간에 장학금을 수령, 등록금 고지서상 감액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납제를 택할 경우 등록금이 완납된 이후에야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한 단서를 뒀다. 장학금 수령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분납제를 택한다면 일단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탈 수 있어 분납제를 꺼리는 요인이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