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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수산고위급회담서 협의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함께 서해 중국 어선 불법어업을 감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삼아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앞서 6월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두 나라 지도선이 공동으로 감시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구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불법어획물이 있는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EEZ 안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허가를 받았는지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했을 경우 검사나 단속을 완화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모범선박제도'도 오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다.



이 밖에 내년 한중 EEZ 상호 입어 규모를 2013년부터 3년간 6만톤, 1,600척을 유지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따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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