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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公-인권위, 평택항 산단 기업 대상 인권교육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권 경영’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업과 인권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의 중요성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순으로 이뤄졌다.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인권 선진 항만 평택항 만들기를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며 “항만 유관 기관 및 업·단체 등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의식이 제고되어 좋은 직장, 일할 맛 나는 평택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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