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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냈다. 검찰은 2010년 신한은행 임원진 간 고소전을 벌였던 '신한은행 사태' 때도 남산 3억원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결론을 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의원 측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한 신한은행 관계자의 "이 전 의원이 뒷돈의 최종 수령자인 것 같다"는 진술 외에 이 전 의원과 라 전 회장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지난달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 역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무혐의 처분했다"며 비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불법계좌 조회 등 라 전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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