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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종부세 한파' 거래 꽁꽁

"막상 팔고싶어도 양도세가…" 매물 안내놔<br>거래세 내년 인하로 연말까진 거래 끊길듯<br>부부 공동등기가 종부세 피하기 가장 유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히 거래세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확정된 후 강남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최고 1.5배까지 높아지게 됐지만 막상 거래를 하고 싶어도 엄청난 양도소득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없이 이자 생활을 하는 퇴직자들의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압구정동에 사는 박 모(62)씨는 “꼼짝 달싹할 수 없게 꽁꽁 묶어놓은 꼴”이라며 “집을 팔아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생각하다 보면 잠도 안 온다”고 말했다. ◇강남, 불만 높지만 거래는 없어=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이 시작됐다. 버티자니 보유세가 걱정되고, 내 놓자니 양도소득세가 겁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는 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인 6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확연하다. 이미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거래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주민들의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 서초동의 K공인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원성만 높지 거래는 일절 없다”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라면 세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중산층의 경우 양도세라도 낮춰야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대치동 T중개업소 관계자도 “종합부동산세의 영향력은 내년이나 돼야 나타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보유세 때문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분위기는 아니다”며 “다만 미 실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사실에 대해 소득이 없이 이자로 생활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흥분 반, 하소연 반으로 전화상담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부부간 공동등기가 유리=인하 폭이 작다고는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세율이 1.2%포인트 떨어짐에 따라 올 연말까지 거래는 거의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거래세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기도 하다. 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내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거래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만큼 내년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이 시점에 보유하고 있을 집과 토지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가장 좋은 대안의 하나로 부부 공동등기를 권장하고 있다. 개인별 과세인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두 사람 모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증여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 공제가 돼 세금부담도 낮아진다.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층별로 구분 등기해서 보유하면 된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임대업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임대사업은 2주택 이상을 임대사업 주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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