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은 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취소로 발생하는 미납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인터넷 발권 등의 활성화로 폐지된 바 있다.
예약보관금 반환대상 여부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및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9월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며 적립 포인트는 소멸된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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