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발의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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