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실무 차원에서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의 공간적 특수성을 주목한 이 보고서는 이용에 앞서 법관들이 정보의 공개범위 설정기능이나 SNS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와 같은 직무관계자들과 주고 받는 글이 공개돼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할 때는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권위있는 문헌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야 하며 ‘결론’보다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연구회 측은 “SNS의 확산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기술적 특성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법관의 SNS 사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자 연구 목적과 범위를 넓혀 견해 표명의 한계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관들의 SNS 사용기준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권고의견으로 채택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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