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공천 금품수수’ 양경숙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26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H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8)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일수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정씨가 지난해 11월 양씨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