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애초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1,977건의 대선 관련 글을 올리고 1,744회의 찬반 클릭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동안 402개의 계정을 이용, 5만5,686건의 선거ㆍ정치 관련 트위터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고 이 혐의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지난달 18일 요청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해 기존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과 더불어 트위터 활동까지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 후로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한 트위터 분석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의 이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쳤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글은 약 110만건으로 1차 공소장 변경 신청 당시 확인된 범행의 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110만여건의 트위터 활동 글 가운데 지난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글은 약 50만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50만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된 나머지 게시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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