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1~2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가구구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전체 인구의 15.2%, 714만명)가 은퇴하기 시작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1인 가구 역시 늦은 결혼 적령기, 이혼율 증가, 직장·자녀교육에 따른 가족 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또한 주요 주택구매 연령인 35~54세 인구가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대별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앞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청년층은 교육기간 증가, 경제력 감소 등에 따라 장기간 임차로 거주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서 다소 소외돼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대학생·청년 주거 해결을 위한 모델로서 행복주택 건설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는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 마련과 동시에 경제성장 원동력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이러한 배경 아래 LH는 청년 및 사회초년 계층에 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보다 나은 환경의 주택을 제공하면서도 커뮤니티의 부재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유개념의 ‘쉐어형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쉐어형 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가족이 아닌 타인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다. 1950∼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던 하숙, 월세방 등이 공유 주택의 원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념이 유사하다. 쉐어형 주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공사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LH 쉐어형 주택을 1~2인 가구 수요자들이 2~4인씩 협력적 동거가 가능하고 주방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급관련 법규에 따라 1세대에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공급제도(주택공급규칙 제4조) 내에서 1주택에 다수 세대가 사는 쉐어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현 국민임대 입주자격 요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 쉐어주택 입주자격 기준의 마련을 위해 일반 공급기준에 1인 가구 여부, 본인·직계가족 소득수준, 공급지역 거주 확인 등을 추가한 쉐어주택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소득 양극화로 경제적 약자의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과 청년세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주거 지원에 대한 LH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지탱해줄 젊은 세대 자체가 크게 줄어 관련 재원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즉 젊은 세대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들이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성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해온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살리고 기성세대의 노후에 필요한 복지 지출을 지탱해나가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투자’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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