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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납치살해 중국집배달원 무기징역·15년형
입력2011-03-04 15:18:42
수정
2011.03.04 15:18:42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배달원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으며,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 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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