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30 전월세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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