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심서비스가 올해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에 따라 보호받지만 연금이 수급자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압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신용이 낮은 수급자 일부는 연금을 압류당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에 입금된 노령연금과 장애, 유족연금은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올해 9월 기준 안심통장 이용자 수는 7만1,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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