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근로자 중 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우고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143만7,000명에 달한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12개의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로 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 12개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1,055만명)의 38%에 육박하는 400만명 수준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법 개정에 앞서 31일 노사정위 전체회의와 오는 2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 입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월 중 진행하고 4월 총선 이후인 19대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규모별ㆍ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을 두는 내용을 부칙에 담기로 해 전업종 시행시기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 연중 상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ㆍ하청 수직계열화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1차 금속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 및 1차 협력업체의 경우 1년에 두 차례(상ㆍ하반기) 집중 실태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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