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며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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