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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침몰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검찰이 유병언 회장의 사망에도 세월호 참사 책임에 관련한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며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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