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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종합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부터 초과액에 건보료 적용한다

건보 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 개선안 합의

소득·재산 적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낮아져

연간 종합과세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2,000만원 초과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3만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낮아진다.

9일 복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위원장 이명수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 7일과 이날 회의에서 이런 방향에 합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수(월급)와 별개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7,2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종합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지금은 전부에 '건강보험료율의 2분의1(내년 3.06%)'만큼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을 넘는 5,500만원에 6.12%의 보험료가 매겨진다.



하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당사자들이 '건보료 폭탄'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 역진적이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된다. 소득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월 재산보험료율은 재산금액의 0.01~0.04% 수준에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등급·점수제를 손질하고 일정 재산금액 초과분에만 부과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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