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임야의 자연경사도 및 인접 토지 개발상황 등으로 1년 내에 미술관을 지을 수 없다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재단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령상 장애는 원래 목적대로 미술관을 짓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2007년 12월 용인시 처인구 임야 1,600여㎡를 증여받았다. 이후 처인구청은 해당 임야가 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했다.
그러나 건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단은 구청으로부터 95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재단이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법령상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감안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