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형마트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재에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만큼 유통산업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단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대형마트들이 시행하던 강제 의무휴일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이를 통해 헌재에 헌법소원이 접수될 경우 헌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번에 대형마트가 헌재에 낸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치지 않고 낸 '헌마' 사건으로 헌마 사건은 공권력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헌마 사건으로 들어온 경우 헌재는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만약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기각된 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거나(헌가 사건),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헌바 사건)할 경우에는 헌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시 한 번 따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관계자는 "헌마 사건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만 따지지만 헌바나 헌가 사건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도 따지기 때문에 유통마트가 위헌법률제청을 통해 헌법소원을 할 경우 헌재에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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