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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