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우선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이상을 요구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효과가 높았던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및 청렴의식 향상의 날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부진했던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등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배부, 민원상담관제 운영, 청렴도 향상 추진단 운영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응렬 시 감사담당관은 “청렴도는 시민에게 신뢰받을 때 향상되는 것”이라며 “전 직원이 청렴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며 업무에 충실히 임한다면 청렴도 상위권 진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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