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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앞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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