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 국가이지만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 근거해 테러방지 활동을 해오고 있어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IS(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는 현재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세계 대테러전쟁 연합전선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지도부가 나서서 테러방지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시급히 제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할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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