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으며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은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어있는 경호동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이며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로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간 밀린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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