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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아파트 난방비 월 2만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위해 200억 지원

서울의 양천ㆍ노원ㆍ강남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난방비로 월 2~3만원 가량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아파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연간 난방비를 46만원에서 최대 85만원까지 절감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는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22평형 25만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26평형 28만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7만원 수준이다.

월 난방비는 ▦그린아파트 22평형 2만원 ▦수서아파트 26평형 2만4000원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만원 선이다.

이처럼 이들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비슷한 평수 아파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난방비만 납부한 것은 서울시가 200여억원의 기금으로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ㆍ노원ㆍ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 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돼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5% 이상인 경우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가동률이 50% 초과 65% 이하인 경우에는 6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48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으로 지난해에는 4배 이상 늘어난 200여 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영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단계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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