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한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 이를 리베이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의ㆍ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실비의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도 추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되고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논란이 된 제품설명회의 횟수제한이 없어져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ㆍ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ㆍ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합의안은 그러나 의ㆍ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가 이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중 추가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8일 쌍벌제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의 규범 역할을 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도 이번 합의안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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