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조합총회 등 모든 주민들의 의사결정 안건에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자투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법령에선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이지만 정비사업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