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한 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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