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미뤘다. 강원도에서 이달부터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가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값 중개보수가 시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는 일부 의원이 중개보수를 고정하려는 데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상한 규정을 둬 그 이하에서 소비자가 중개업자와 협상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개보수를 고정하면 가격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일단락됐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0.6%로 1998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2000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의 집값, 특히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전셋값에 15년 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제까지 이익단체에 휘둘려 서민의 허리가 주저앉게 둘 것인가. 지방의회는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