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시적인 어린이집 교사 공백을 메워줄 235명의 보육교사를 선발해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4~14명씩 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기존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ㆍ휴가ㆍ경조사ㆍ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구 보육정보센터에 알리면 센터가 적합성을 따져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대체교사 파견 기간은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경조사 3~5일, 휴가 5일 이내, 병가 60일 이내다. 무급휴가는 대체교사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파견됐을 경우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직접 뽑은 뒤 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받을 수 있다.
황요한 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추가로 들이거나 보육 공백이 발생해 쉽게 휴가를 쓰지 못했다”며 “대체교사제도로 보육서비스 개선이 예상되며 근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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