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든브릿지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찬석 단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골든브릿지 대표 신모씨와 자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씨 및 직원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사들인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어치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끌어들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한 뒤 중간절차를 생략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골든브릿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