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먹는샘물 및 샘물’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수로 불리는 먹는 샘물과 그 원수인 샘물, 약수터·우물·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기준은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과 같다. 호주는 17㎍, 캐나다는 20㎍이다.
중금속의 일종인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 함유된 물을 오랜 기간 마시면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먹는 샘물과 취수정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먹는 샘물을 즉각 회수·폐기해야 한다. 해당 취수정은 개발이 금지된다.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유통제품을 수거해 연 4회 이상 우라늄 함유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이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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