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는 1~3인실 상급병상이 전체 병상의 50%에서 30% 이하로 줄어든다. 3월 기준 일반병상 비율은 종합병원이 평균 82.7%, 상급종합병원 75.5%며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상위 5개 병원은 62.3%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입원환자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8만1,890원, 종합병원 7만4,910원 안팎인 기본입원료의 20%만 내면 된다. 반면 상급병실 입원환자는 상급병실료 차액(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차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의 하루 입원료는 평균 32만4,000원이다. 복지부는 규칙 개정으로 연간 57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의 입원료 체계를 개편하고 9월부터 선별 인상하기로 했다. 상급병상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또 6인실 의무확보 비율을 총 병상의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춰 입원실을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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