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쓴 드라마 극본을 협의 없이 임의로 케이블 TV 방송에 공급했다”며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무명제작사인 A사가 지상파 방송 편성을 얻어내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극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A사는 지상파 방송 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설정해 나를 설득해놓고 이후 저작물을 임의로 케이블 TV 방송에 공급하고 해외 판매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행태를 지적하고자 수 차례 전화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며 “이후 해당 드라마의 케이블 TV 방송 중지 요청을 통고하자 A사는 ‘저작권료 별도로 지급 예정’이라는 말만 할 뿐 저작권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A사와 극본집필위촉계약을 맺고 ‘천일의 약속’극본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김씨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한 바 없이 케이블 TV 방송 업체에 드라마를 공급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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