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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월 간절기도 겨울철처럼 난방 중단시 난방비 감면

지역난방공사, 다음 달부터 시행

간절기인 11월과 3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동절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감면제 확대 방안을 조만간 산업부에 신고하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감면제는 아파트 등지에서 난방용 온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을 중단했을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초래할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기존 제도는 12월과 1∼2월 등 겨울철에 요금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겨울철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난방이 끊기면 1시간당 1일분의 난방요금을 면제해 줬다.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3시간당 1일분의 요금이 면제된다. 1일분은 하루치 기본 난방요금을 뜻한다.



하지만 겨울철이 아닌 때에는 난방이 12시간 중단돼야 1일분 요금이 면제됐다. 이 때문에 난방 수요가 있는 11월이나 3월에 난방이 끊기면 불편한 정도에 비해 요금 감면폭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규정을 고쳐 11월과 3월에도 겨울철과 동일한 조건의 요금감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선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바뀐 제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책임지는 아파트 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며 보일러 등으로 개별난방하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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