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로 소속은행에 23억달러의 손실을 입힌 UBS 런던지점의 전 상장지수펀드(ETF) 트레이더 크웨쿠 아도볼리(32ㆍ사진)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된 직후 피고석에 있던 아도볼리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은 아도볼리에게 직권남용에 따른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이 계속된 10주간 검찰은 아도볼리가 트레이더당 1억달러 이상의 돈을 굴리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으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임의매매를 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배심원단도 이를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아도볼리는 지난 2008년부터 문제가 된 거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위험에 노출된 액수가 118억5,000만달러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9월 UBS 후선업무 담당관인 윌 스튜어드가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결국 자백을 한 것이라고 내막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도볼리는 자신의 거래는 모두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임자들과 상의한 후 이뤄졌으며 시장이 격변해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고 항변했지만 판결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로 UBS의 직원관리 능력과 수익만을 강요하는 관행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현재 영국 금융당국도 UBS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직원의 미승인 거래를 알지 못한 내막을 조사 중이어서 불똥이 UBS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