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28만 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 8,496명으로 31%에 불과하다고 1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환자 형편에 따라 200만∼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 7,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비(非) 4대 중증질환자’의 작년 1인당 총진료비는 평균 1,9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외에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당 최동익 의원에게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원 이상 쓰인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인 262개뿐이었다.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돼도 진료비 지출이 많은 환자 약 21만명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의 위중도나 경제적 부담이 4대 중증질환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30%에 건보 재정 9조원을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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