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함께 이전하는 소속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다. 국토부는 이전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ㆍ토ㆍ일요일을 활용해 이사를 하고 민원, 전산시스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과천과 세종시 양 청사에서 함께 운영하고, 처음 세종청사를 찾는 민원인을 위해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부서별 이전 일정은 국토부 민원콜센터(1599-0001)에서 자세히 안내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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