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대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30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이나 국제행사용 차량도 30일 이상 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돼 결국 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는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의 사활에 연관되는 문제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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