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애초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대로 대부잔액을 줄여가고 있는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리체계를 합리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계열인 아프로서비스와 웰컴크레디라인이 운영하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웰컴크레디라인은 예신·해솔저축은행을 인수해 지난 5월부터 웰컴저축은행이라는 사명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아프로서비스는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7월 공식 출범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출범 이후 고금리 예금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2금융권 수신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10~2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대출 체계 합리화는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을 품에 안은 이들 대부업 계열 회사들이 기존의 대부업 잔액을 제대로 줄여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이들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받기로 했으나 당국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하게 됐다"며 "대부업 잔액 감소 추이 등을 살펴보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불합리한 금리 체계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중금리대 신용대출 상품을 활성화라는 부대 조건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대출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금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와 29.9%를 초과한 고금리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면 형태로 점검을 시행하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역들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부업 계열 회사는 약속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키지 못할 경우 저축은행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계획을 미이행했을 시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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