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정모(43)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지역 경찰서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악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원 9명 등 경찰관 31명과 탐지견 4마리가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경륜장 건물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륜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정씨가 신고하면서 본인 이름을 말한 것을 토대로 당일 관악구 집 인근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는 출동 당시 쓴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 경찰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며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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