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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활용 ‘해법’ 찾았다

충남도, 원도심 공동화 막기 위해 대전시에 ‘청사 임대’ 결단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충남도가 현 청사부지를 대전시에 임대하기로 결단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도청사의 대전시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노력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자체는 이번 협약서를 통해 충남도가 도청이전으로 주변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를 통해 활용하도록 명시해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논란을 정리했다.



안 지사와 염시장은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10월말 국회에 제출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두 지자체가 전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도와 시의 고민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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