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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부가 한화건설의 비스마야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 재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해외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심사 절차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업 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은 한화건설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해 제안해 마련됐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작년 7월 이라크를 찾은 김승연 회장이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안전 강화와 통관, 인력송출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며 "알말리키 총리가 NIC에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이번 시행령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시행령 통과로 온라인을 통한 통관문서가 정식 인증됨에 따라 통관 업무가 투명해지고, 통관 기간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이라크에서의 추가 수주와 다른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바그다드 외곽에 10만 가구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80억달러짜리 사업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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