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왕시.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의왕시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왕시는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세대 당 0.33대에서 0.5대(전용면적 40㎡당 1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시가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차가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국ㆍ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내손동 재건축지역에 건축중에 있는 지하주차장 2개소 179면에 대하여도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화 시 교통행정과장은 “내년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공영주차장내 화물자 차고지 제공비율 상향조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해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에 새롭게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37개 동 691세대의 증가에도 유휴지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93면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한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