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위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날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두 사람 모두 예상을 깨고 법정에 출두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기소)씨 소개로 만난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2006년 7월부터 약 1년 사이 총 6억원을, 2008년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6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 2월 받았다는 2억원은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탄 채 재판에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은 건강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술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빠졌다.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운동할 힘이 없어서 몹시 괴롭다”고 답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전 위원장은 심혈관 수술을 받고자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재판부 동의 없이 서울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인들의 동의 하에 세 사람에 대한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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